기관소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관소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헌법 제127조제3항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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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헌법 제127조제3항』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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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에 의해 舊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舊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각 기능을 통합한 現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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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능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과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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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능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회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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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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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및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자문회의
-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3명 및 간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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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1명, 정부위원 5명 및 간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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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외에도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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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민간위원 임기 : 1년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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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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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민간위원 / 2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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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반 소위원회
- 과학기술혁신 소위원회
- 과학기술사회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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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민간·정부위원 / 2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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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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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국가전략기술
- 미래인재
- 바이오
- 탄소중립기술
- 글로벌R&D
- 혁신도전추진
- 지방과학기술 진흥협의회
- 기초연구진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