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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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3회 심의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1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음을 12월 22일(화) 공표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국민, 정부 모두가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진흥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국민의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의결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계획을 통해 정부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개발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
 
□ 심의회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기본계획(’21~’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계획은 바이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설정, 안전성·유효성 평가, 위해 평가, 시험·분석에 관한 기술 및 생산부터 소비까지 全 단계에서의 위해예방·위해요인저감화에 관한 기술
 
ㅇ 특히 그간 1차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확보된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 안심수준을 더욱 높이고 ‘25년 식의약 안전기술 수준을 기술 최고국 대비 90%까지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아래 4대 전략을 향후 5년간 추진한다.
 
□ 우선, 비대면, 무인화 등 뉴노멀시대에 대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기술을 고도화한다.
 
ㅇ 식품 생산·수입량, 안전사고 이력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 위해도 예측 모형을 마련하고 콜드체인, 병원·약국 등에서 수집된 실사용 데이터/증거를 활용한 의료제품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며,
 
ㅇ 컴퓨터 예측 모델 등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안전성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해양생물독소,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법을 개발한다.
 
□ 또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ㅇ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고령친화식품의 품질기준과 간·신장 기능 장애 및 소아 환자 대상의 용량 근거를 제시하고 환자 장기추적조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ㅇ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위생용품, 화장품, 의약외품과 신종 담배류 등에 대한 시험법과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감염병이 일상화 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마스크, 진단기기 등 평가기술 플랫폼을 구축한다.
 
□ 새로운 소재 식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공지능 활용 의료기기 등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과학 기반의 합리적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ㅇ 이를 위해 새로운 식품원료(유전자변형식품, 세포배양육)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기술과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기준 등을 개발하여 제품화를 지원한다.
 
ㅇ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과 디지털 치료기기(전자약) 등 혁신의료기기의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한다.
 
□ 아울러 민관이 함께 개방·공유,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상생 발전하는 규제과학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등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연구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며, 연구성과를 활용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과의 과학적 소통을 강화한다.
 
ㅇ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품질을 평가하는 ‘규제과학’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민·관 R&D 협력체계를 확대한다.
 
□ 식약처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사용을 위한 과학적·합리적 규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