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도자료

[보도자료]제12회 심의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26일(화) 오후 3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변경 내역(안)(비공개)」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염한웅 부의장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제․사회 구조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위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이제는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된 만큼, 오늘 의결된 미래전략 2045와 R&D 성과평가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의 창출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안)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안건 1)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 심의회의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는 지난 1999년에 수립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2010년에 수립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잇는 국가 과학기술 장기 전략이다.
 
□ 지난 ‘19.4월 출범한 ‘2045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정칠희 삼성전자 고문, 20인의 산학연 전문가)’와 2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과학기술분과/28인, 혁신생태계 분과/24인)가 중심이 되어 전략안을 구성하였고,
 
ㅇ 대국민 설문조사(’19.7), 지역토론회(대전, 광주, 부산, ’19.10),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19.10), 기술‧정책분야별 전문가 자문(’19.11~‘20.7) 등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 동 전략은 우선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2045년 미래에 대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과학기술이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과제‘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 (2045년 미래상)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 메가트렌드 분석 등을 종합하여, ’2045년 미래상‘을 ①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②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③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④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ㅇ 이는 과거 미래비전에서 추구했던 양적 가치 관점이 아닌 행복, 안전, 건강 등 질적 가치 중심의 비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비전) 국민 삶과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 (과학기술 도전과제)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상을 실현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와 이에 관련하여 160여개 예시적인 미래기술에 대한 개발방향을 도출하였다.
 
ㅇ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➊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요인 대처, ➋환경오염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확보, ➌차세대 바이오‧의료기술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이라는 도전과제와 기술방향성을 제안하였다.
 
ㅇ 그리고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를 위해, ➍인간의 신체적‧지적 능력 향상(증강인간, 인공지능), ➎식량‧에너지 등 핵심자원 확보, ➏생활권 확장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라는 도전과제를 제안하였다.
 
ㅇ 또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를 위해 ➐다양한 소통방식과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➑새로운 삶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심해‧극지 등 미지의 공간 개척을 제안하고, 아울러 기초과학의 주요 난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ㅇ 8개 도전과제에서 제시된 예시 기술들은 올해 3월부터 착수한 과학기술예측조사(‘21~’45)를 통해 기술의 실현시기를 예측하는 등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과학기술 정책방향)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8대 방향도 제시하였다.
 
ㅇ 먼저, 과학기술 주체로서 연구자, 기업‧산업, 국민을 대상으로, 인재, 국가연구개발체계, 성장동력, 사회‧공공문제 등 분야별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ㅇ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공간으로서 혁신의 허브가 될 지역과학기술체계,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정책방향도 담아냈다.
 
ㅇ 마지막으로, 정책환경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기본원리가 되는 과학지향 국가, 미래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 국가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의결된 ’미래전략 2045‘에 대해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서술한 홍보용 책자를 주요 국립과학관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전략을 널리 홍보‧확산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5년 단위의 중단기 전략‧계획 수립 시 ‘미래전략 2045’를 기본 지침서로 활용함으로써, 실효성과 실행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안건 2)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 심의회의는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본계획은 성과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제고의 일환으로 평가가 중요하다는 진단 아래, ‘자율과 책임의 평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 우선, R&D사업 추진 부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 연구수행주체의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ㅇ 이를 위해 과제 선정에 집중하여 연구과정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고, 단계·최종평가 시 과정의 성실성에도 가치를 부여하며,
 
ㅇ 평가자료와 절차를 표준화하여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 등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지속 강화한다.
 
ㅇ 사업·기관평가는 부처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등 성과평가 정보를 공개하여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제고하면서 일관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 투자 방향의 설정 – 성과평가 결과의 연계를 통한 환류를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사업의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사업 착수 시 사업 목적과 내용, 성과목표,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ㅇ 성과관리가 미흡한 사업이나 정책·현안분야는 「특정평가」를 통해 정부R&D에 대한 분석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나아가 인력양성, 기초연구강화, 사업화 등 연구성과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R&D의 경제·사회적 기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고도화한다.
 
ㅇ 이를 위해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지표 설정,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R&D는 컨설팅으로 평가를 대체하는 등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ㅇ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성과목표 설정을 강화하고, 종료 시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종료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추진한다.
 
□ 아울러, 연구자의 성과 데이터를 종합 활용하여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출연연의 성과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을 촉진하며,
 
ㅇ 우수 평가인력 확보를 통한 평가의 질 제고,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 성과평가의 인프라 확충에도 힘 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