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고정책자의 역할

Ⅰ. 제목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고 정책결정자의 역할
I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통령은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인 과학기술을 주도, 추진, 조정하는 정책의 최종 책임자임.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추세가 가변적이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지향점이 유동적인 만큼, 대통령은 이를 파악하는 효과적 판단체제와 유연성 있는 정책 체제를 갖춰야 함.

과학기술 분야의 비전문가인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 정책기관으로서 작동.

대통령의 장단기적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할 메카니즘과 효과적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구체적 과학기술정책 분야 모색할 필요.
III. 연구의 범위

과학기술 정책 주도자, 추진자, 조정자로서 대통령의 역할 검토.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기관의 성격과 정책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관계 등 분석.

역대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추구한 정책 방향,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비교 분석. 미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등 외국의 경우에 최고 정책결정자가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체제 검토.

현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의 내용과 효과, 대통령의 과학기술관 등 파악과 함께, 우리 상황에서 대통령의 효과적 과학기술 정책 수행을 위한 체제와 구체적으로 추진할 정책 대안 모색.
IV. 역대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

이승만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수립·실시하지 못함.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 정책과 이를 지원 조정하는 통합된 행정체제 결여.

박정희 정부에서는 제1차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74년에 대덕연구단지를 설립. 외국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에만 의존하던 기술개발정책에서, 자체적으로 창조적 기술개발을 시도하는 과학기술정책 추진.

전두환 정부는 집권초기의 정통성 부족으로 인하여 전 정부에서 개발한 군수산업을 축소. 과학기술계의 두 축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축소·통합한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지원정책의 방향을 외국 도입 기술의 소화 및 개발, 나아가 첨단기술에의 도전으로 전환.

김영삼 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예산을 증액하여 과학기술투자 확대의지를 정책에 반영(1994년 과학기술예산 2조원 규모). G7 프로젝트를 통한 선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V.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체제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연방정부차원의 과학기술전담 부처가 없는 분산형 체제로서 NSTC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을 조정.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는 NSTC,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OSTP, 과학기술 관련 이슈나 역할 등에 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독려하는 PCAST로 구성.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수상의 자문기관인 과학기술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회의의 자문을 전적으로 신뢰. 특히 원자력, 우주개발, 해양개발 분야 등의 연구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대만의 과학기술정책은 1969년 국가과학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과위의 주도하에 과학기술고문회의, 전국과학기술회의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수립.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정책은 분산과 조정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 국가 주도하에 치밀한 정책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기초연구, 전략연구, 산업연구의 단계별로 긴밀한 연구체제 구축.
VI. 현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대통령의 과학기술관

대통령의 과학기술관련 대선 공약과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는 "과학기술대국과 정보주도국가"구현을 위한 현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 방향 및 시각을 반영. 대통령이 공식적 행사에서 언급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담고 있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연설문, 지시사항, 당부말씀 등에서 "과학기술입국"의 실현을 강조하였으며, IT·BT를 중점으로 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 과학기술자 우대 및 보상 등도 중시.
현 정부의 전반기 주요 성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과학기술부로의 격상, 연구개발예산을 정부예산의 5%로 증액, 한국형 신기술 개발의 지속적 추진, 지식기반사회 및 정보화 시대의 선각자 전도사 역할 수행, 지식기반화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기술혁신 기반 확충,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융성의 토대 구축 등.
VII. 정책 건의
1. 과학기술 정책과정(process)과 시스템(system)의 확립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 추진, 조정하도록 정책 보좌 기관의 역할과 기능, 주무 부처의 위상과 활동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어야 함. 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판단 근거 획득,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책 방향 설정, 조정, 정부 부처들이 부문별 정책 수행, 과학기술 특보는 이들과 대통령의 연결 고리로 설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종합조정, 부처간 역할 조정, 예산배분과 우선 순위 심의 등을 담당하여야 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산·학·연·NGO 등 사회 기능별 대표성과 과학기술 분야별 대표성을 갖도록 함. 자문회의 보고가 정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이 확신 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게 하는 명실 상부한 '자문'기구 위치 확보.

과학기술계, 정부 부처와 연결고리로 대통령의 판단을 돕는 '과학기술 특보' 임명. 정책 형성, 집행 및 부처 간 조정, 통제 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고 과학기술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는 예지와 균형 감각을 가진 인사. 특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을 겸하는 대통령의 참모로서 위치.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전체적 흐름을 통합, 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기구로 위상 설정.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 주도자로서 중장기적 비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자, 조정자로서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정책 등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야 함.
2. 장기적 정책

과학기술을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시키는 청사진을 설정하고 상징적 키워드 등을 대통령이 국가 운영 비전을 밝힐 때 반복적으로 언급하여야 함. 대통령의 과학기술 비전에 부합되는 사업(생명, 우주, 디자인, 삶의 질 등과 관계 있는 분야 등)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계획과 자원 투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함.

과학기술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과학기술자들과 국민들이 실감하게 하여야 함. 기관 방문시 대통령이 소속원들과 격의없는 대화와 의견 수렴 시간을 갖고 부응하는 조치들을 취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대통령은 정부, 기업,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적 의식이 행동의 준거가 되게 함. 공영방송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강화, 광범위한 과학기술 풍토 조성 위한 사회 각계각층 참여 등.

과학기술 인력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조치. 정보화로 편중되어 있는 초중등 과학기술 교육을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대 실시. 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진출 통로를 다방면화.

현재 모색되고 있는 새로운 공직자 충원 방식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제고하도록 제도화.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인력의 흡수를 위한 노력. 인문사회계열을 포함하는 과학기술 정책 마련.
3. 단기적 정책

국방문제를 과학기술 정책과 연관시켜 민관 겸용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촉진.

단기적으로 과학기술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정책 결정 계층에 들어 올수 있게 개방형 임용제 적극 활용.

정부출연연구소를 통제 및 활성화가 동시에 추구되도록 유도. 연구회 체제로 변화에 따르는 운영상 문제점 검토와 보완 필요. 과학기술 정책 평가 시스템의 효과성 제고.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원래의 정책 목표에 비춰 BK21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재검토.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여러 측면은 장기적인 비전의 제시와 함께 대통령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이 됨. 통일을 대비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Agenda 제시 필요.

국제사회의 협력 하에 대북한 과학기술 지원 정책 마련. 산·학·연 중심의 민간차원에서의 북한 과학기술 지원 활성화. KEDO 사업과 관련한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적, 산업적 이용 협력.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서울 간 정기 심포지엄 개최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남북한 공동연구로 발전. 과학의 날에 북한의 과학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남북한 과학자대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