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처음엔 한시적 기관이었는데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됐습니다. 이 법의 제1조(목적)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치된 자문회의는 관련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된 과기정책 최상위 조직
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 ⓒ 동아사이언스, All rights Reserved.
한편 지난 2018년 4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별도로 운영되던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됐습니다. 이를 통해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가 강화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로 재탄생 할 수 있었죠.
그럼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은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자문기능을 살펴볼게요. 이는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나 주요 정책방향,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용 등을 심의하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문회의 각 회의체 구성 및 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체 구성
회의체 구성은 크게 셋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전원회의와 자문회의, 그리고 심의회의인데요. 각각의 회의체 별로 역할이 다릅니다.
우선 전원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 한편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원회의의 의견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역시 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하기도 합니다.
한편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3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각각의 소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1명, 정부위원 5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회의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있으며 이외에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의장 비롯해 30명 이내로 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모습 ⓒ전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다음은 구성 위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은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임기는 1년입니다.
또 정부위원도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문회의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구성과 기능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초연구 예산 지원 확대, 청년과학기술인 육성·처우 개선, 미래 신산업 발굴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자문회의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