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결과에 대한 사후행정조치 실태 조사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결과에 대한 사후행정조치 실태 조사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결과에 대한 사후행정조치 실태 조사연구

Ⅰ. 문제의 제기

국가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정부투자의 성과 및 자원배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99년 연구개발예산은 3조 2,740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 정부예산(일반회계 기준)의 3.7% 수준.

- '90년 이후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9.4%로 민간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5.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

- 1982년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은 '99년말 19개

부청에서 19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정부가 지원한 대부분의 주요 정책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 부처별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평가결과에

기초한 성과활용 등에 대한 사후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는 평가결과 후의 행정조치 완료로 종료되지만,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는 일반적으로 연구결과 평가보고서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음.

- 더욱이 연구결과 평가보고서를 접수한 각 부처가 행정처리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 연구관리의 실상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하지만 행정조치의 미흡으로 국가연구개발 관리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본 조사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의 실태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내 외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행정조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관리체제 재정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사후관리실태 종합 분석의견
1. 연구개발사업별 사후관리실태 종합분석
1) 선도기술개발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참여 정부부처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건교부, 환경부 등으로 각 정부부처가 주관 또는 협조로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세부관리규정 및 과제평가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임

조사분석 대상기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투자된 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는 399개 과제임

- 5등급 평가체제과제는 157개로 A등급은 17개(10.8%), B등급은 97개(61.8%), C등급은 38개(24.2%),

D등급은 4개, E등급은 1개 과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공, 실패의 2등급 과제는 128개로 성공이 109개(85.2%), 실패가 15개(11.7%), 중단이 4개 과제로

나타나는데 중단과제는 연차평가시 참여기업의 부도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조사됨

- 3등급 과제는 114개로 우수가 19개(16.7%), 보통이 91개(79.8%), 불량이 3개 등으로 나타남.

'매우 우수'한 연구결과는 4.5%, '우수'한 결과는 29.4%로 나타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8과제) 실패,

중단한 것(20과제)은 약 6.9%로 나타남.
나) 성과관리현황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적재산권의 등록이 4,182건, 성과발표가 약 3,012회, 기업화가 266건으로

나타남.
2) 국책연구개발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조사분석 대상기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투자된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323개 과제임

- 국책연구개발사업과제는 5등급 평가체제로 A등급은 29개(9.0%), B등급은 134개(41.5%), C등급은

151개(46.7%), D등급은 5개, E등급은 4개 과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성과관리현황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적재산권의 등록이 약 104건, 성과발표가 약 1,843회, 기업화가 11건으로

나타남. UR대응농업기술개발사업의 「`96년 양계산업에서 피부병치료약(항체)개발 및 신물질생산에

의한 산업안정화」과제는 평가등급을 &lsquoE(불량)&rsquo하다고 하였으나 사후행정조치인 &lsquo연구비환수&rsquo나 &lsquo참여제한&rsquo

등이 나타나 있지 않음.
3)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대상기간인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투자된 연구대상과제수는 405개 과제임

- '95년, '96년 투자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제는 성공, 실패(1, 2)의 평가체제로 70%이상의 과제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대상기간인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투자된 연구대상과제수는 478개 과제임

- '97년, '98`년 투자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제는 성공, 정상수행, 실패의 평가체제로 70%이상의 과제가 성공
나) 성과관리현황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적재산권의 등록이 약 211건, 기업화가 103건으로 나타남.
4)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735개('95년&sim'98년) 과제중 '우수'등급 이상의 연구결과는 23.2%, '매우 미흡' 또는 중단한 과제는 8.4%로 나타남.
나) 성과관리현황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적재산권의 등록이 약 15건, 기술이전 247건, 기술료 44건에 691억원 징수 및 성과발표는 약 1,226회가 실현된 것으로 나타남.
5) 농림기술개발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농림기술개발사업의 428개('95년&sim'98년) 과제 중 '우수'등급 이상의 연구결과는 33.62%, '보통'인 과제가 64.3%, '매우 미흡'한 과제는 2.1%로 나타남.
나) 성과관리현황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성과는 지적 재산권의 등록이 약 128건, 기술이전 17건, 기술료 37건에 성과발표는 1,928회로 나타남.

'불량&rsquo평가등급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연구비환수 등의 사후행정조치가 나타나지 않음.
6) 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사업 분석결과
가) 평가결과

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사업의 486개('95년&sim'98년)과제 중 '우수'등급 이상의 연구결과는 13.4%,

'보통' 과제가 84.3%, '미흡' 과제는 2.3%로 나타남.
나) 성과관리현황

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사업의 성과는 지적 재산권 등록이 약 30건, 기술료징수 1건으로 극히 미흡한 상태이며 성과발표는 735건, 참여제한은 9건으로 나타남.
「`98년 제3세대 백금착제 항암제 신약개발」이 과제는 많은 연구비(7억8천)가 투입됐음에도 결과는 평가등급이 &lsquo보통&rsquo이고 사후 성과활용측면에서도 아주 미비한 성과발표만 2건일 뿐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당면과제
1) 종합적 사후관리 체계의 미흡

본 조사연구대상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 부처별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관리를 전문기관(연구주관기관)에 위임함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결과보고,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지적재산권 확보 등)가 미흡.

- 전문기관 중심의 사후관리는 주로 홍보차원에서 자료가 수집 및 정리되어 산업계와의 연계도 잘 안되고, 연구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 실태조사, 종합정리 및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각 부처가 행정처리 결과를 지휘 조정하여 연구관리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야 하지만,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국가연구개발 관리의 질적 개선이 애로.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산출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고, 문제 사업, 계속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사후조치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평가의 중요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은 평가결과가 정책입안에 피드백(feedback)되어 문제점 해결, 제도개선, 효율성과 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가 미흡.
2) 연구성과의 평가 및 추적평가의 미비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작성.

- 현재의 연구성과 평가는 각 사업별 규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연차 및 최종성과에 대한 차체평가 및 공개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작성.
추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연구성과의 장기적인 분석을 통한 feedback기능이 결여.

- 과제선정시 사업목표와 최종달성한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메카니즘 미흡.

- 전반적인 연구개발평가를 위한 종합시스템적 기능 취약

- 연구성과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공동관리 미흡 및 사후관리 주체간의 영역 모호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주체가 정부,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사후관리영역 및 책임의 한계가 모호함.

- 독일은 푸라운호퍼 산하에 40개 연구기관이 이 기능을 수행하고, 막스플랑크 산하에는 110여개의 연구조직을 연계기능 수행.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은 각 부처에 정기적인 보고를 수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내용보고에 그치고 있음.

-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책임자 교체 및 이직, 부도, 경영상의 위기 등인 경우 효율적인 사후관리 불가능.

-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 및 연구비 환수 등에 애로
국가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상이로 혼란 초래

- 정부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 복잡다기한 기술시책을 마련하여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 각 사업간의 시행규정에서 정한 신청서식, 용어의 정의, 평가절차 및 기술료 징수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여 연구수행자의 혼란 및 연구관리에 있어서 비효율 등이 제기.
4) 기술정보교류의 부족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시 세부과제별 기술분류체계가 부청별로 각기 다른 분류방법을 적용

- 산업기술분류는 6개 부문 36개 기술분야

- 과학기술분류는 7개 부문 43개 기술분야
각 부청별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기술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중복지원 검색 및 기술정보의 확산기능 미흡

- 부청별로 지원된 기술개발정보의 산업계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D/B구축이 용이하지 않음.
5)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시스템 미흡

기술개발이후 사업화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사업화 자금지원에 대한 금융제도 미흡으로 자금 연계 미흡

-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사업화가 부진한 가장 큰 요인은 기술개발 기획단계에서의 경제성, 수익성 등 사전 시장경쟁 구조분석이 미흡하고 상업화 자금지원에 대한 금융제도 미흡.
사업화단계는 기술개발단계보다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요구되며 실패시 위험도가 커서 시장자율적 매카니즘에만 의존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 및 마케팅 부족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될 우려
6) 사후관리 인력활용상의 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인력의 부족

- 과기평, 산기평, 기타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인력의 부족
인력부족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생산 및 관리지원 한계,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연구성과 확산이

미미한 실정.
Ⅲ. 국가R&D사업의 사후행정조치 효율화 방안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관리 체제의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확고한 국가적 관리목표 설정에 의한 종합관리 체계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적 목표 설정과 범국가적 차원의 관리체제 마련

각 부처간 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전문기관 운영체제 마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가칭)연구관리기본법' 제정 및 '(가칭)연구관리공동규정' 신설

각종 서식, 평가절차, 기술료 징수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공동연구관리규정 제정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관리기관의 전문화를 통한 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후관리심의를 전담하는 '민관합동의 평가단' 구성 운영

평가와 사후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형태의 평가기구 설치 운영

독일의 경우 사후관리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년간 수행사업의 평가 및 차년도의 계획 심의기구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체계의 마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전담인력 양성 및 지원체제 마련.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관리체계 확립

- 특허의 출원, 등록 및 유지관리업무와 참여기업과의 특허분쟁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귀속, 양도 등에 효과적인 대응

- 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에 정부가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비용의 부담으로 국외특허권을 미확보하여 동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활용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결과와 지적재산권 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

특허관리사업을 신설하여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5.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일원화를 위한 '연구관리기금' 으로 통합관리

전문기관 중심으로 조성 및 운영하는 기술료를 정부가 '(가칭)연구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

- 조성의 객관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지적재산권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가칭)연구관리기금'으로 배정하여 개발기간이후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연구비 산정 및 비용정산의 통일 및 사업별 연계

전문기관별 연구비 산정 기준 및 방법을 현행 국가예산회계 및 계약법규의 취지에 적합하게 조정

- 국가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의 법적 근거 명시

- (가칭)연구관리기본법 등

연구비의 사후정산에 관한 구분회계제도 및 비용처리 방안 모색으로 비용 집행의 효율성 증대 도모

- (가칭)국가연구개발비 회계처리지침 등 수립 운영
7.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 인력의 전문화와 확충

과기평, 산기평, 기타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인력의 보충 또는 기관의 생산성 강화 방안 고려.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생산 및 관리지원,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연구성과 확산 전문인력 확보.
8. 정부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류체계 연계화

부청별로 지원된 기술개발정보의 산업계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D/B구축

특히 기술개발과제 신청시 특허청의 페이턴트맵 조사를 위한 특허 분류체계와 연계로 정보 검색의 실효성 확보

각 부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개발 정보의 D/B연계 및 검색 시스템 개발을 통한 산업계 정보지원기능 강화


9. 평가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과제의 엄선을 위하여 평가실명제 및 공개제도 도입

- 평가위원별 평가실적을 사후관리하고, 실패·중단과제의 선정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성실수행한 실패과제에 대한 책임추궁 면제

- 기술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사업화에 실패하여 기술료를 미납하는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제도의 완화

대형 정책과제에 대한 supervis 운영

- 선정시부터 개발완료시까지 과제를 전담으로 평가하고 연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전담평가

위원제도 도입
10. 정책과제 발굴시 부처별 정보교류 및 민간 참여 확대

차세대기술개발사업, 뉴프론어사업 등 중장기 과제 선정시 부처간의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중대형 정책과제의 공동발굴 추진

- 정책적 지원순위 결정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 창업초기 벤처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과제선정시 정부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정책과제의 공동발굴 추진.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정보 확산시스템 강화

대학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비징수과제 등 미활용 기술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 기능 강화
-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산업계 확산을 위하여 기술거래소 등과 기술정보 DB를 연계하여 기술확산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