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연구자의 연금제도 도입방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 연구배경
200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IMF 사태 이후의 구조조정, PBS제도로 인한 연구비 불안, 기본적인 인건비 불안, 퇴직금제도 소멸과 같은 내부요인과 벤처 붐으로 인한 이직 등으로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분위기가 침체 되었음
2001년 하반기 들어서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건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퇴직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노후보장 제도가 미비하여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내용
정부출연(연)의 현황과 문제점
선진국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분석
선진국 연구원의 노후보장제도 분석
연금에 대한 연구원의 인식조사
연구원의 노후보장제도 도입방안 도출
3. 연구결과
다음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우대연금인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방안
- 우대연금 수준의 연구원 연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 연구원 공제조합을 신설하는 방안
- 기업연금 도입시 가입하는 방안
- 특별 노후보장기금을 신설·운영하는 방안
- 노후보장기금 운영과 병행하여 기업연금제도 도입시 가입하는 방안
정책적 대안
- (1안) 특별노후보장기금 설치
- (2안) 특별 노후보장기금 설치와 병행하여 기업연금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