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 관련 연구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 연구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해 왔음. 실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med consent), 비밀보장(confidentiality), 피험자 선정의 공정성(fairness) 등을 강조해 왔음. (아래 국제 강령 참조)
1990년대 들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생명과학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명과학 연구윤리(research ethics)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rd)를 적용하려는 세계적 추세가 뚜렷함.
UNESCO,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의 연구윤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령 마련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1997년 복제양 돌리 등장 이후 생명과학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배아)복제 및 냉동배아연구의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2. 우리 나라의 현실태
생명과학 연구윤리에 대한 국내 관련 법령은 없거나 매우 허술함. 1996년 OECD 가입 이후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음. 극소수 법령 (예: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1999-67호) 및 전문학회의 지침 등이 있으나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거나 구속력이 없는 상태임.
국내 생명과학 연구자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이런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생명과학 연구 선진국들은 한국을 연구윤리의 후진국으로 간주하여 국내 생명과학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생명과학 연구가 대규모화, 국제화되면서 다기관 공동연구로 진행되는 추세인 바 국내 생명과학 연구자/기관이 국제 공동 연구 참여자격을 가지려면 연구윤리의 global stard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관련 법령 및 교육의 미비로 불이익(공동연구 참여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함.
국내 생명과학 연구자가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싣기 위해서는 연구윤리의 국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관련 법령 및 교육의 미비로 게재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2000년 인간배아 복제 찬반논란을 계기로 생명과학 연구윤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양됨. 이를 계기로 정부(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전반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하고 준비에 들어감.
3. 정책방향
기본 방향
생명과학 연구윤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선도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정책결정을 위해 관련 당사자간 민주적?지속적인 논의를 유도함.
법에 의해 금지된 연구는 엄격히 규제하되 허용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
국제적 동향, 과학적 진보, 사회적 변동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
법, 제도
연구윤리 관련 국내 법령이 매우 허술하므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제정을 미루어서는 안됨.
생명과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 뒤 연구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함.
초중고 및 대학(원)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에 생명과학 관련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
기구 설립
대통령직속의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칭)의 설치하여 현재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생명과학 연구윤리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여야 함.
환경 조성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 필요함 (일본 문부과학성 연구진흥국의 예 참조)
생명과학 연구윤리를 연구하는 연구자/기관 및 연구윤리 교육기관을 지원함.
기관심사위원회(IRB)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함.
연구윤리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를 지원함.
인간배아연구
심각한 윤리 문제를 야기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엄격한 규정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대안 연구에 집중 투자하는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함.
기 타
가축 대량 복제에 따른 환경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식물생명공학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