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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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4-03호]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방안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방안

 

1. 배경
 ㅇ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은 관련 법·제도 정비와 시범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투자 활력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

   - 전력서비스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스마트그리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2. 현황 및 문제점
(부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제주실증사업 이후 확산사업 지연으로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곤란하여 민간 투자가 위축
  - 핵심인프라인 스마트미터의 설치부담, 에너지사용 데이터 활용과 공유, 전력과 통신의 협력 미흡 등이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

(반복되는 전력난) ’11.9월 400만kW 부족으로 753만가구 단전 피해, ’13.8월 피크타임시 전력부족현상 발생(→ 강제 수요관리)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 他에너지원 대비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전기로 수요 집중
  - 전기요금 인상억제로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저렴한 기 현상 발생

 

3. 정책제안
 ㅇ (스마트미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및 공장의 스마트미터 설치 의무화

   - 계량정보의 가공 및 유통체계 선진화와 민간사업자(수요관리, ESS 등)의 전력시장 참여 확대 유도

 ㅇ (수요반응 목표관리) 대량수용가에 동하절기 피크타임(연간 72시간 이내)時 최대부하 전력의 5%~10%를 절감하도록 의무화
   - 절감 피크전력을 수요관리시장에서 거래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 시장의 조기활성화와 연계

 ㅇ (실시간 요금) 스마트미터와 연계된 실시간 요금제(RTP) 도입 확대
   - 전기에너지의 원가보상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他에너지원(가스, 등유)과 균형잡힌 요금체계로 전기수요 감소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