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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18.4.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회의의 소집 등)

  1. ① 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위원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출석·발언하는 사람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소위원회의 운영)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문회의에 두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과학기술기반소위원회
    • 2. 과학기술혁신소위원회
    • 3. 과학기술사회소위원회
    • 4.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
  2.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자신이 소속된 소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3. ③ 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위원회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간사 1명씩을 둘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

  1. ① 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6조(심의회의의 안건의 부의 요구)

  1. ① 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안건을 심의회의의 심의에 부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특허청 차장 및 기상청 차장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3.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4.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7. ⑦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의 위원,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⑧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으로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각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
  3.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④ 각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소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5. ⑤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또는 제1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4. ④ 특별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5. ⑤ 특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간사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6. ⑥ 특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가.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다.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방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
  3.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④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협의회를 소집한다.
  5. ⑤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⑥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⑦ 지방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⑧ 지방협의회는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9. ⑨ 지방협의회에는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10. ⑩ 지방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②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기초연구진흥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1. 기초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2.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기초연구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④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초연구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기초연구협의회를 소집한다.
  5. ⑤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⑥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⑦ 기초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⑧ 기초연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9. ⑨ 기초연구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간사위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4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민소통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2. ② 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1.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수렴)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세칙)

  1. ①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00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로 본다.

제5조(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라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3.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제3조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5.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7.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제4조제3항 중 "법 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9. 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제6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1. ⑥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제3조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3.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제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한다.
  15.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 ⑧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제3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8.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제26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0. 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2.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제9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4.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 제32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6.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 제12조제9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8. 별표 4의2 제1호차목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9.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30.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32.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33.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35. 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 제79조의5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37. 제79조의6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38. 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