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헌법 제127조제3항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민간위원 임기 : 1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