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 · 심의 기구 통합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 · 심의 기구 통합 

-자문과 심의를 한데 묶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17.12.2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이 오늘(4.1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

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 · 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 연구개발 예산배분 ·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

 

  ○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 현재 염한웅(포스텍 교수)위원

 

□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 · 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된다.

 

  ○ 더불어 심의기구에서는 민간의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위원의 수도 대폭 축소하였다.(15명⇒7명)

 

□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며,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 · 환경산업 · 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