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용 증가와 가습기 살균제('11), 구미불산 누출사건('12) 등을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각부처에서 one-stop 통합 서비스를 제공(초록누리),리콜제도 강화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은 여전히 정확한 정보 부족과 정보 접근선 제공 필요성을 호소하고,
원활한 소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과도한 불신과 공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기술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체계 마련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이슈분석과 자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슈와 자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해 화학물질 제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이슈 1]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화평법*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범주에 많은 예외가 존재하여 관리의 일관성·효율성 미흡
① 화평법 적용대상에서 14개 타법에 규정된 화학물질*은 제외됨에 따라, 결국 생활용품 등 일부 제품군에 포함된 화학물질만 관리 적용
② 각 법(화평법, 14개 타법)에서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기기준 및 관리 방식이 상이하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화학물질의 경우
부처별 시험·평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기업 부담이 발생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 안함 : 방사성물질, 의약품·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물·용기·포장, 사료, 화약류, 군수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살생물 물질·제품
[이슈 2]
제품안전 관리 부분으로 신기술 개발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신종 제품 추현에 대한 종래 소관부처 중심의 제품 안전평가에 한계점이 노출
① 매년 위해우려 품목(비관리제품)을 조사*하여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지정하고 있으나, 수시로 새로운 제품군이 제조·
수입되며 융·복합 제품의 경우에는 분류 기준조차 모호
②제품안전 및 위해성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국립연구기관 간 정책조정·공동연구·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 미흡
[이슈 3]
화평법 이해로 화평법상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가 진행 예정
① 향후 ‘30년까지 등록 예상물질은 약 7,343종으로서 평가 업무량은 과도한 수준이며 결국 부실평가로 이어질 우려
②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내 화학물질 제도운영과 유해성·위해성 평가 등을위한 전문인력은 선진국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
[자문(안)]
1. 화학물질 관리 체계 일원화
-부처별·제품별 분산된 화학물질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관리체계의 단계적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전문성 확보
2. 화학제품 관리체계 개선
①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제품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② 국내·외 제품안전 관련 연구기관 간 위해성평가 협력체계 강화
-現독성직무공무원회*를 제품안전평가 전반의 업무협의를 위한 기관장급 자문단으로 격상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참여기관 확대
* 6개 국립연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농업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독성평가연구 성과공유를 위해 설립(’04)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심포지엄 개최 및 위해제품정보 상시교환 등 국제 공조로 수입제품 관리 강화
2. 과학기술기반 유해성·위해성 평가체계의 실질적 개선
[이슈 1]
매년 수백 종의 화학물질이 시장에 새로이 출시되나, 이들의 유해성(독성)을 신속 정확하게 평가·예측하는 것에 한계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는 인체독성 및 생태독성 시험법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설치류/비설치류 동물실험에 기반
- 하지만, 동물실험은 장기간 소요되거나 생명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
-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세포배양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대체시험법 개발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낮고 실제 유해성 평가에의 적용도 저조
[이슈 2]
실생활에서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데, 그로 인한 건강영향 또는 질환발생과의 인과성 규명 복잡
-각 제품의 화학물질 농도는 안전한 수준이더라도, 동일제품 지속·반복 사용에 따른 축적 또는 여러 제품 경로로부터
동시 노출에 따라 위해성 나타날 우려
-개별 물질들 간의 혼합효과(cocktail effect)로 인해 제품 또는 환경 내에서 독성의 상승효과 발생 가능
-태아기 또는 영유아기에 화학물질, 특히 내분비 교란 물질의 조기 노출은 생애 전반에 심각한 건강 위협
[자문(안]]
1. 차세대 독성 평가 기술 개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적극 개발 및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점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하여 독성평가 패러다임 전환
2. 통합 위해성 평가체계 도입
-생활 속 다양한 노출경로와 더불어 건강영향을 미치는 복합 환경요인을 고려한 통합 위해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생활 중심 위해성 평가
3. 화학물질·제품 유해정보 접근성 강화 및 소통 활성화
[이슈 1]
-부처별 소관제품·물질에 관한 유해정보 조회시스템및 표시제도를 각각 운용함에 따라, 국민은 정보 획득의 어려움 호소
① One-Stop 통합서비스를 목표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을 개통했으나(’17, 환경부), 일부 데이터의 단순 연계* 수준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농촌진흥청 ‘농약’ 등 데이터 항목을 연계 제공
② 부처별 상이한 인증·표시제도는 소비자의 혼동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제품 겉면의 깨알 같은 정보 표기로 인해 중요정보 식별 저해
[이슈 2]
-부처·지자체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주기적 단속· 수거 및 소극적 정보공개만으로는 실질적인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한계
[자문(안]]
1. 유해정보 소비자 접근성 제고
① 소비자 편의와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화학물질·제품 관련 유해정보 제공체계 개선
-국가별·부처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포탈(One Portal) 플랫폼 기능 강화
: 지능형 검색엔진, AI 상담도우미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통계는 관련동향 파악 및 안전 모니터링에 활용
-제품안전확인 인증마크, 표시기준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표시정보의 확장성·활용성을 강화
: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가독성을 개선하고,부가정보 제공을 위한 솔루션(QR 코드 등) 도입 확대
[자문(안]]
2. 위해제품 정보 소통 활성화
① 소비자-정부 양방향 소통체계 및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제품안전 공백 최소화
-안전사고 발생 전이라도 소비자가 우려 제품을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위해인자 파악 및 적극행정으로 사전예방·관리 강화
: 위해우려 제품 신고·접수·조회, 제품안전정보 실시간 푸시알림 등을 위한 스마트폰 앱 활용 및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제 운영
* (사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재난우려시설 신고 및 국민안전행동요령 안내
출처 :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 리콜제품 기구매·사용 중인 소비자에 대하여 리콜정보나 안전사고 관련 능동적 정보제공 확대
: 마트·신용카드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매장 매대 및 고객게시판 등에 리콜정보 적극 고지
4. 기업 부담 완화 및 성장 역량 강화
[이슈 1]
-화학·소재 기업은 화평법 시행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 및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어려움 호소*
-화평법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용어·기준이 서로 차이*나거나 유사한 자료를 중복 요구함에 따라 기업부담 가중
[이슈2]
-화학·소재 기업뿐 아니라 수출·입 업체, GLP 시험기관 등 화학물질 취급 전반에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
[자문(안)]
1. 기업 비용 부담 절감
-국·공립 GLP 기관을 중심으로 독성시험자료의 직접 생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예산·장비 투자 확대
-생산된 독성시험자료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기업에 참조권(LoA)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료구매 비용 절감 및 외화유출 방지
2. 화학물질 규제 개선
① 화평법과 산안법 간 용어나 절차·양식 및 중복규제를 단일화하여 기업의 혼동방지 및 행정부담 개선
② 과도한 행정절차나 표시기준은 국민건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개선
3. 기업역량 강화 지원
①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석(박)사급 신규인력과 기존 종사인력 재교육 강화
-연구소·기업 등 수요를 반영하여 화학물질 특성화대학원 지정 확대* 및 현장실무 등 취업연계 커리큘럼 강화
* 화학물질 특성화대학원 확대: (대학 수) 3개 → 5개 / (예산) 2.4억원 → 25억원
-수요자 맞춤형 재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화학물질관리 재직근로자의 실무능력 향상
② 화학기업의 화평법 대응을 도와주기 위한 산업계 지원단의 조직·인력·예산을 늘려 수혜기업 확대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영세 화학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 형성
* 산업계 지원단 확대: 서울 1개소 → 특별·광역시 7개소
-’화학물질 전문가 파견제도‘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 해결 및 실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