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硏究期間 : `97. 4.. 17 &sim `97. 7. 16
2. 主要內容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할 國家的 義務
- 憲法 明文化의 의의 및 배경
- 헌법 명문화 이후의 법제 현황
現行 體系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현행 법체계의 현황
- 計量 및 測定에 관한 법률
- 産業標準化法 및 參照標準法
표준별 管掌 政府部處의 일원화
- 관련 政府組織 및 硏究機關의 현행체계· 개선방향
- 産業標準化 관련 법규의 현황과 개선방향
- 規格間의 부합성과 통일화 확보
- KS 규격과 政府規格 및 기술수준의 통일화
民間主導의 표준화 추진체계로의 전환
- 産業標準化의 전문성 제고
- KS 표시제도의 민간위탁
- 국제표준 관련기관과의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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