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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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과학기술로 치매, 미세먼지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정부, 과학기술로 치매, 미세먼지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 염한웅 부의장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 -

- 보건의료, 환경, 농업 분야 등 3건의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의결 -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4월 25일(수)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 확정하였다.

 

    * 심의회의 위원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정부 6명(기재 · 교육 · 과기 · 산업 · 중기부 장관, 과기보좌관), 민간 10명

 

□ 이번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4.17.)되어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ㅇ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안건별 심의에 앞서 간사위원인 문미옥 과기보좌관은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 심의 등 심의회의 운영방안을 보고하였으며, 5월 중 통합 자문회의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18~’22)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치매·정신건강 ·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 · 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

 

    ** 15∼69세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1위 정신건강(30.5%), 2위 고령화(24.3%), 3위 환경오염(22%)이 지적

 

□ 정부는 향후 5년간 ①치매, ②정신건강, ③환경성 질환, ④감염병, ⑤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ㅇ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향후 10년간(‘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18.5월, 복지부 · 과기정통부 합동)

 

 ㅇ 그리고,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17.11월부터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7년(‘19∼’25), 9,700억원 규모)

    ** ‘(가칭)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 · 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 · 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 · 중요성을 고려한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입법 검토

 

 ㅇ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 · 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 동 계획은 ‘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건강수명 3세 연장(‘15년 73.2세 → ’22년 76세)신규 일자리(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산업) 10만개 창출(17→27만개)

(안건 2)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18~’22)

 

□ 제4차 환경기술 · 환경산업 ·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18~’22)은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과 미래유망 환경산업의 육성, 고용 연계에  주안점을 둔 환경기술인력의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 기본계획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환경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

 

□ 우선,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환경부 R&D사업은 ‘18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공개검증 등 열린 검증을 철저히하여 신규과제를 선정 ·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국민 체감형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융 · 복합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환경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 시장의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정보 교류의 장을 통한 환경기술인력의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미래 환경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연구 중심의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여 일자리 매칭을 확대할 예정이다.

 

□ 2022년까지 5년간 5조 5,52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동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환경질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국민의 환경권이 보다 보장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3)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18~’27)

 

□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18~’27)은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 농촌의 지속 발전 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 기본계획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농촌진흥청이 수립

 

□ 우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지원과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ㅇ 가축질병 예방과 농약안전관리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 연중생산기술을 개발 · 보급한다.

 ㅇ 이상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경감기술 및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를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인공지능 ·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2세대 스마트팜과 3세대 수출용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ㅇ 식용곤충 · 양잠산물 등을 활용한 식의약, 기능성 소재개발과 농식품 가공 및 식품소재화를 통해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 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인 안전복지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수출용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신선도 유지 기술 확립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며, 농작업 자동화 및 밭농업 기계화와 농작업 재해 예방 기술로 편한 농사, 안전 농업을 구현할 계획이다.

 ㅇ 또한, R&D · 생산 · 가공 · 수출이 연계되는 지역특화작목 및 융복합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북 혁신도시를 종자 ·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동 계획을 통해 2027년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농촌으로의 변모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